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은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직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애 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한 직장에서 장애 기간 내에 근무하는 경우 | 매년 제출 불필요 |
| 장애 기간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재제출 필요 |
장애인증명서 재제출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 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제출을 면제합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바뀌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 기간 확인: 증명서상 기재된 장애 기간이 현재 연도를 포함하여 유효한지 확인
- 이직 시 서류 준비: 이직 시 이전 직장에 제출했던 증명서를 반환받거나 새로 발급받아 새 직장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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