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대상자 1명당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세 범위 |
|---|---|
| 장애인 및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근로능력이 없는 유사한 사람 |
| 중증환자 |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