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 대해 나이 제한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150만 원과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 대해 나이 제한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150만 원과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원칙적으로 연말 기준 상황으로 판단하되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과 장애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