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장애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거주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 판정 시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