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생이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동생이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동생이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함께 살던 장애인 동생이 특정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 진학을 위해 타지로 주소를 옮긴 경우 | 가능 |
| 단순 주거 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분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단순한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는 형제자매의 생계 요건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