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부모님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인 부모님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장애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5세 비장애인 부모님 부양 | 미해당 |
| 55세 장애인 부모님 부양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