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부모님의 기부금 세액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부모님의 기부금 세액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