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애인 부모님의 기부금 세액공제와 인적공제를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부모님의 기부금 세액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능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불가

장애인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과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2. 증빙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장애인 공제 자격 서류 구비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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