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복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요건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복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요건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이 복지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장애인연금과 연간 양도소득 2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을 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