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 현금으로 받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도서를 직접 구매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구입비가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나 공납금에 포함되어 결제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을 현금으로 받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도서를 직접 구매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구입비가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나 공납금에 포함되어 결제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을 받은 근로소득자가 대학교재를 구매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학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매한 경우 | 가능 |
| 장학금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도서를 직접 배부받아 본인 카드 실적이 없는 경우 | 불가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나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도서 구입비가 등록금이나 기타 공납금 항목에 포함되어 학교에 직접 납부되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