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인 주택 보유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인 주택 보유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금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유 주택이 재건축을 위해 철거 및 멸실된 경우 | 불가 |
| 소유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되면 공제 대상인 주택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보유 요건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멸실 사유 발생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