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재발급받은 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이전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하나요?

재발급받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이전 카드번호를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재발급 전후의 사용 내역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분실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용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경우별도 등록 없이 자동 합산됨
사용자가 실물 현금영수증 카드를 재발급받은 경우새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함

다만, 휴대폰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카드번호가 바뀌어도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되므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통지 의무와 집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업자(카드 발행 및 관리 회사)는 사용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사는 개별 카드번호가 아닌 사용자의 식별정보(개인을 구분하는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간 사용 금액을 집계합니다. 이 경우 카드를 재발급받아 카드번호가 바뀌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이전 카드와 새 카드의 내역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누락된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실물 현금영수증 카드를 재발급받았다면 홈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이전 번호를 삭제하고 새 번호를 등록
  • 사용금액 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재발급 전후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카드사로부터 직접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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