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각 재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직기간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각 재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과세연도 내에 퇴사와 재입사를 거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재직 중 사용한 금액 | 가능 |
| 퇴사 후 재입사 전 공백기 사용 금액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도 중 입사나 퇴사로 인해 재직기간이 분리되더라도, 각 재직기간 내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