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전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재직 전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3월(입사 전) 현금 사용 및 영수증 발급 | 불가 |
| 2023년 6월(재직 중) 현금 사용 및 영수증 발급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합산합니다. 입사 전 취업 준비 기간이나 퇴사 후 미취업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 기간의 지출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