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률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 중 출산한 18세 자녀 부양 | 가능 |
| 사실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 중 출산한 15세 자녀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를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