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현재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현재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가 20세 이하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이가 20세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주거 형편상 별거(가족이 떨어져 사는 상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