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재혼한 생모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재혼한 생모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와 혼인 중인 계부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모는 재혼으로 호적상 관계가 변동되었더라도 친생모로서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 속하는 혈족)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인 계부도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생모와 계부의 인적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생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가능직계존속 관계 유지 및 부양 요건 충족
생모와 혼인 중인 계부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법정 요건 충족
다른 형제가 이미 생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불가인적공제 중복 적용 제한

생모 인적공제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홈택스 제공동의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생모의 자료 조회 여부 점검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생모와의 친자 관계 입증 및 형제자매와의 중복 공제 여부 대조
  3. 부양 사실 증빙 자료 준비: 별거 중인 경우 실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확보

따라서 생모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추고 실제 부양 중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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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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