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재혼한 생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가능한가요?

재혼한 생모가 나이 요건(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가 재혼하여 호적상 관계가 변동되었더라도 직계존속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따로 사는 재혼한 생모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생모가 62세이며 소득이 없고 A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능
생모가 65세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불가
생모가 63세이나 다른 형제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불가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 지위 유지: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생모는 직계존속에 해당
  • 생계 유지 판단: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준비: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준비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나 가족이 해당 생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이미 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혼한 생모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모와 재혼한 계부도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 부양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