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배우자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법적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는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법적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는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기준 |
|---|---|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생계 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
| 공제 금액 | 요건 충족 시 1명당 연 150만원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