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년도에 누락된 현금영수증을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에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다음 해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연도에 적용되므로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전년도에 현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가능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불가

현금거래 확인신청 기준과 소득공제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 경정청구 진행: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과거 연도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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