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중 이혼했다면 12월 31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중 이혼했다면 12월 31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중 배우자와 헤어진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6월 이혼 | 불가 |
| 전년도 6월 사별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은 사망과 달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연말 현재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