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년도에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중 이혼했다면 12월 31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중 배우자와 헤어진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년도 6월 이혼불가
전년도 6월 사별가능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은 사망과 달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연말 현재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관련 공제 항목을 확인하려면

  1. 혼인 상태 확인: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확인
  2. 의료비 지출 점검: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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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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