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년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후 당해연도에 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벤처투자조합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전년도에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지분을 처리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출자 후 1년 시점에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해당
출자 후 2년 시점에 투자조합 해산으로 회수미해당

벤처투자조합 지분 유지 기간과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투자조합관리자는 지분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세액 추징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출자 지분 회수 사유가 사망, 해외이주, 투자조합 해산 등 법령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변경통지서 제출 점검: 지분 변동 시 투자조합관리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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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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