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용직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일반 상여금을 제외한 당해년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일용직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일반 상여금을 제외한 당해년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전년도 근로에 대한 상여금 600만 원을 당해년도에 받고 일용직으로 1,0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적인 근로 제공에 따른 상여인 경우 | 가능 | 일용직 소득 제외 및 일반 상여는 전년도 소득에 귀속됨 |
|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른 상여인 경우 | 불가 | 잉여금처분 상여는 결의일인 당해년도 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잉여금처분 상여는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귀속 연도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