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지출을 올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더라도 전년도 연말정산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영수증에 기재된 발급일자가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지출을 올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더라도 전년도 연말정산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영수증에 기재된 발급일자가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12월에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지출 건을 올해 1월에 소급하여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지출 시점에 자진 발급한 영수증을 올해 등록한 경우 | 가능 |
사업자가 지출 시점에 이미 자진 발급해둔 영수증을 사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완료된 거래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