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월에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보험료의 귀속 월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1월에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보험료의 귀속 월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1월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1월에 전전년도 12월분 미납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올해 1월에 전년도 12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귀속 연도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제 금액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