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산세무2급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신용카드 탭에서 결제 수단과 사용처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공제 제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항목별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메뉴 실행: 원천징수 모듈의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를 실행
  2. 탭 선택: 해당 사원을 선택하고 상단의 신용카드 탭을 클릭
  3. 자료 입력: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을 결제 수단별로 입력
  4. 사용처 구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사용처 칸에 별도로 입력
  5. 데이터 반영: 연말정산입력 탭으로 이동하여 상단의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반영

의료비 중복 공제와 도서·공연비 항목을 합산하려면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누락 없이 합산하여 입력
  •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분을 일반 신용카드 칸에 합산하여 입력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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