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연도 중에 만료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연도 중에 만료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전세계약 만료 후 거주지를 옮긴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세계약 만료 후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사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전세계약 만료 후 주택을 매수하여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도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요건과 세대주 지위를 충족하면 해당 연도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거주와 대출기관 차입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