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의 전입일이 다르더라도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차입은 전후 3개월, 개인 차입은 전후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의 전입일이 다르더라도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차입은 전후 3개월, 개인 차입은 전후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입주일보다 전입일이 늦고 빠른 날 기준 2개월 전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입주일보다 전입일이 빠르고 빠른 날 기준 4개월 후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은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거주자(자금을 빌려준 사람)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