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와 대출 차입자가 동일한 근로자 본인이어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해당 배우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약 및 본인 명의 대출 상환 | 가능 |
| 부친 명의 계약 및 본인 명의 대출 상환 | 불가 |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 계약 및 본인 명의 대출 상환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계약 시 해당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배우자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상환 증빙 확보: 본인 명의 계좌의 이체 내역을 확보하여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했음 증빙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자녀가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