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계약 자동연장 후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별도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가능
계약 연장 시점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불가

묵시적 갱신 시 주택자금공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존 공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별도의 재계약서가 없으므로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 제출
  2. 입금 내역 확인: 대출기관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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