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 가능 |
| 계약 연장 시점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묵시적 갱신 시 주택자금공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존 공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별도의 재계약서가 없으므로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 제출
- 입금 내역 확인: 대출기관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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