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중도 해지로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 확인용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서류 준비
- 기타 서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추가 구비
중도상환수수료 공제 제외를 판단하려면
- 연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계산하여 4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대출 조기 상환 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환액 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계약 중도 해지 후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은 어디서 빌려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