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분을 위해 받은 대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전세금 인상분을 위해 받은 대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금 인상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장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은행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 가능 |
| 연장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이나 갱신 시 발생하는 전세금 인상분 차입금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출 기관에서 차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 연장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자금을 빌려야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