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기관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최초 대출 당시의 차입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기관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최초 대출 당시의 차입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대출을 갈아타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직접 상환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빌린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기관의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차입 시기 요건은 대환 시점이 아닌 최초로 대출을 받았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