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대출을 만기 전액 상환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대출금을 만기 전액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상환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만기에 전액 상환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가능
12월 31일 이전 주택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상태를 확인하여 공제 자격을 판단
  2. 공제 한도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액을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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