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전용면적 84㎡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 가능 |
| 대출기관에서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와 같이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