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대출 상환액과 주택청약 납입액을 연말정산에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항목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대출 원리금과 주택청약을 동시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두 항목의 공제액 합계가 300만 원인 경우3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두 항목의 공제액 합계가 500만 원인 경우통합 한도인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통합 한도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두 항목의 공제액은 각각의 산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최대 4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공제액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1. 무주택 세대주 여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신청
  2. 한도 초과 점검: 전세대출 상환액과 청약 납입액의 40%를 각각 계산하여 합계가 4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3. 주택담보대출 확인: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상환 방식에 따른 별도 한도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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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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