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이나 이사로 인해 새로 빌린 자금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 시에는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이나 이사로 인해 새로 빌린 자금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 시에는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대출을 다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새 대출을 받아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 가능 |
| 기존 대출 상환 후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차입 시기 요건은 대환 전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