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이나 임대차계약 연장·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재차입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별개 사유로 다시 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대출금을 상환한 후 다시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대환대출 | 가능 |
| 임대차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차입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별개 사유 대출 | 불가 |
재차입금의 공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출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대환대출이거나 임대차계약의 연장·갱신 또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일이나 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차입 시기 확인: 임대차계약서 갱신일이나 전입일 기준 재차입일이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세대주 요건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 공제 한도 체크: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연장·갱신 시 재차입한 전세대출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