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대출 상환 후 다시 받은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이나 임대차계약 연장·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재차입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별개 사유로 다시 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대출금을 상환한 후 다시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대환대출가능
임대차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차입가능
입주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별개 사유 대출불가

재차입금의 공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출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대환대출이거나 임대차계약의 연장·갱신 또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일이나 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재차입 시기 확인: 임대차계약서 갱신일이나 전입일 기준 재차입일이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2. 세대주 요건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3. 공제 한도 체크: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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