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에도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지위가 변동되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에도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지위가 변동되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근로자 A씨가 연도 중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지위가 변동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 본인이 지출한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