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임차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