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지출한 이자액의 40%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세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지출한 이자액의 40%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원금 상환 없이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출한 이자 상당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