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를 상환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출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를 상환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출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대출기관 자금이 임대인이 아닌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자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