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중도에 상환하고 이사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사한 주택도 법령상 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중도에 상환하고 이사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사한 주택도 법령상 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도 중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지위 유지 | 가능 |
| 12월 31일 이전 주택 취득으로 유주택자 전환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