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주택 취득 상황에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주택 취득 상황에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거주 중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며 분양권 보유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주택 취득으로 1주택자 | 불가 |
주택자금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면 두 항목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는 전체 주택자금 공제 한도 내에서 관리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방식별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합산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31일 기준 실제 주택 보유 수를 점검하여 무주택 요건을 상실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