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발생한 보증금 손실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지출 비용이 아닌 회수해야 할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 임차를 위해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로 발생한 보증금 손실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지출 비용이 아닌 회수해야 할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 임차를 위해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손실액 | 불가 |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가능 |
보증금은 소득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손실분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전세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