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고 기존 대출금을 새 주택의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고 기존 대출금을 새 주택의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대출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월세 주택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 가능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받은 대출금을 새로운 주택의 임차자금으로 사용하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이사한 주택 역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