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는 세대원이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세대주가 된 경우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는 세대원이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세대주가 된 경우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요건과 세대주 여부 등은 모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