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관 차입: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자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개인 차입: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적정 이자율을 유지할 것
- 공제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까지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금 입금 경로 확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개인 차입 시 소득 요건 점검: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총 공제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