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 가능 |
|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이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을 충족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