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및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가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전세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차입 시기 확인: 금융기관 대출 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를 갖춥니다.
  3. 주택 규모 점검: 임차한 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 등으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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