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역이 조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주가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능
유주택 세대주가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기관이나 차입 시기 등 법령이 정한 세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신청 자격 판단
  2. 대출금 상환 증명서 확인: 금융기관 대출금이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 확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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